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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 재수사 끝에…학원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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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 재수사 끝에…학원장, 징역 5년 구형

[언론 네트워크] 검찰 "성적 학대 저지르고도 반성 없어…죄질 불량"

3년여 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40대 학원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지난 3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불구소 기소된 전직 학원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록을 비롯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결여되고 보호능력이 미약한 상대를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추행이나 간음을 비롯한 금지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기일을 오는 18일로 정했다.

▲ 검찰 불기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 중인 피해자 어머니.(페이스북 '실시간대구')


해당 사건은 이른바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리며 지난 3년간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씨(당시 15새)는 학원장 A씨(당시 45세)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대구해바라기센터에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3월 합의하의 성관계였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불기소했다. 이후 피해자 어머니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진술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40대 학원장과 10대 원생간의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는 주장이다.

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도 대법원 판례상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로 피해자는 항고장을 냈고 검찰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아청법 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2월 A씨를 기소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선도 대상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교전담 경찰관(스쿨폴리스)에게 징역 1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당시 스쿨폴리스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성적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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