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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대야 재해지구 공사 "빨리 마무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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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대야 재해지구 공사 "빨리 마무리 하라"

대봉ㆍ대야마을 주민 기자회견...'대봉습지(늪) 보전 구역 지정된 곳 아니다'

"대봉습지(늪)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전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니며 멸종 위기종인 가시연꽃도 없는 수달도 살지 않은 곳입니다."

경남 창녕군 장마면 대봉·대야마을 주민들이 9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라"고 이같이 성토했다.

이들은 "계성천의 왕버들은 태고의 원시림이 아니고 오히려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제거해야 할 연료용 나무에 불과하다"면서 "일제 강점기 때 계성천 제방 공사를 하면서 흙을 파낸 곳으로 오래 된 자연습지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남 창녕군 장마면 대봉·대야마을 주민들이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에 따라 이들은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창녕군은 현재 중단된 대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해야 한다"며 "이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말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서 대봉·대야마을 주민들이 자연 재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전달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마을 앞으로 흐르는 계성천은 매년 우기때마다 마을의 지표면이 낮아 상류지역에서 홍수가 나서 낙동강물이 역류하면 마을까지 침수가 되어 삶의 터전인 농작물의 피해는 기본이고 사람들 생명까지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촉각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은 "환경단체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매년 마을 앞 논밭이 침수되고 있다"고 하면서 "창녕환경운동 연합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재차 간곡히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환경단체가 환경 보존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당국에 고발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했다"며 "이로 인해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창녕군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여 현대 공사가 중단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른바 아무리 자연 환경보존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장마면 대봉리는 72세대 123명(대봉마을 47세대 88명, 대야부락 25세대 3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오래된 자연마을이다.

이에 대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공사는 이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기존에 있던 낮은 제방을 높이고 배수장을 설치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즉 대봉늪은 그대로 보존하는 정비 사업이다는 것이다.

장마면 대봉·대야마을 서선도·윤춘복 주민대표는 "환경단체는 우리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는 외면하고 환경보전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오직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본 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며 "사업 全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에 간담회와 설명회,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창녕군은 본 공사는 지역주민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보존하는 공사이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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