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돼 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같은 주장이 반영돼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됐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해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성엽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해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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