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료도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인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하도록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거가대교 등과 같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당초에 통행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더라도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과다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어 “본 개정안의 통과를 시발점으로 거가대교 통행료가 하루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거제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등과 같은 고속국도, 인천대교 등의 유료도로보다 월등히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부총리 및 국토부 차관에게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등을 촉구 했으며, 지난 2월에는 거가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통행료 인하 촉구 시위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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