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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광덕면 주민 "소각장 건립 취소하라"

인근 탄약 취급 군 부대 위치 안전 사고 우려 의견도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대평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숙종 기자)


충남 천안시 광덕면 소각장 설치허가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광덕면 원덕리와 대평리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창이엔텍 일반폐기물 소각장이 가동되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천안시는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세창이엔텍이 추진 중인 일반폐기물소각장은 1일 93.6t 규모로 환경피해가 우려되며 소각장 근처 약 200m 거리에는 탄약을 취급하는 군 부대도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는 대책위에 '부대와의 협의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다'고 통보했지만 국방부는 장병들의 건강문제와 대형화재 발생위험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협의와 동의없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천안시가 허가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업체의 적정여부 검토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군부대 협의 결과 '저촉사실 없다'고 보고한 해당 공무원을 촤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공무원 직원남용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의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의적 책임으로 이미 4개리 중 2개리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 원덕1,2리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원덕 1,2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대표와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군 부대는 관련법 저촉여부만 확인해 주면 되는 사안이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 허가가 난 것이고 군 부대 측에서 통보한 장병 건강 문제와 화재 우려의 내용은 군 부대 측의 추가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4개리 중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지역민 자녀 우선 채용 등을 약속해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현재 반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도 "소각장 허가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2항 규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였기 때문에 이미 2018년 6월 절차상의 문제 없이 마무리 된 상태"라며 "군 부대 공문 역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내용이 아니다. 해당 주민이 환경피해와 안전우려 등을 문제 삼으면서 최근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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