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A 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모 병원 앞 노상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B 씨(42)를 칼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 씨는 지역 선 후배 관계로 이날 통화 중에 시비가 붙어 서로 만나서 몸싸움 중에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이송 입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CCTV로 동선 파악과 휴대폰 위치 주적을 통해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관련 및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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