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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2심은 무죄…163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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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2심은 무죄…163일만에 석방

법원 "소송서류 위조 고의 없다"…1심 판결 뒤집어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1심은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 판단을 내렸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또 "김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소지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 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송 취하의 효력이 없는데도,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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