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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도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요청'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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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도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요청' 승인 보류

전북도,행안부에 '시행령 단서조항 삭제' 적극 건의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5급승진자 자체교육 요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행안부 자치인재개발원 인근 완주군민 ⓒ전북도의회
최근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 요청을 두고 겪어 온 마찰은 행안부가 '승인보류'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전북도는 5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요청'과 관련해 승인을 보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최종 밝혔다.

전북도는 또,문제가 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1호'의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의 삭제를 행안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와관련해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북도의 입장에 적극 동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전북출신 국회의원(안호영·정동영·유성엽·정운천)들도 전북도 의견에 동감하면서 차제에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도당위원장측은 새로 부임하게 될 진영 행안부장관 취임 이후, 장관에게 직접 전북도 의 의견과 입장을 개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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