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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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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결정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목포시에서 추진해 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희망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 청년층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이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지난 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하는 효과를 얻기에는 기간과 지원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결정해 준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준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에 감사드리며 시민들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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