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25만3750원(부부가구 40만6000원)부터 최저 2만537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월 가구 소득인정액 1인 137만원 이하이고 부부 2인 219만200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인상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은숙 노인장애인 과장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만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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