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소된 지방의원들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지방의원들의 즉각 사퇴와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만 당시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협조한 대구시의원과 구의원 등 5명이 4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공천대가로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들에 대한 당선무효형은 당연한 결과"라며 "당사자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시민 사과는 물론 지방정치 윤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들은 대구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공천을 대가로 경선과정에 불법 개입하고 무더기로 당선되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자유한국당은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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