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이를 놓고 반쪽짜리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집행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의 행정적 잘못을 찾아내는데 그친 반쪽짜리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일 재정부담, 버스운송업체 비리와 방만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집중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와 버스 업체 간의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만 인식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며 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집었다.
이에 감사관실은 업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점검 강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관리 철저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방식 개선, 업체·조합의 책무 및 업체·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조사·감사권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조치 등 제재를 구체화하는 재정지원 중심의 조례와 지침 개정, 담당자 인력 증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현재 실시 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가 주도적으로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경실련은 이같은 발표에 대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영비리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버스업체 임원진의 연봉총액이 105억원에 달해 연간 준공영제 예산지원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며 "친인척·일본어 과외교사·개인 운전기사의 이름까지 올려 인건비를 계산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 등 33명 간부들에게 부정한 직무수당을 매월 130~150만원 씩 지급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것들은 비리 사례들이다. 이번 감사가 부산시청 행정 담당자의 관리감독 문제에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드러난 비리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조치와 개선권고와 별도로 진행돼야 하며 당연히 부정으로 사용된 것은 환수조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도 저도 아닌 감사와 사후조치로는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부산시의회도 의회차원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감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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