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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토 수호 방위비분담금 954.2억원 주일미군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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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토 수호 방위비분담금 954.2억원 주일미군 지원했다

천정배 의원 “해외 미군 지원은 예산 목적 외 사용…전반적인 감사 필요”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비주한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수지원 지원에 대해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의 “별지1 3. 보수 및 정비 업무 :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 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 을)ⓒ천정배 블로그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미군의 작전지원비 신설 요구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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