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살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2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A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오전 97세를 일기로 대구 자택에서 별세했다.
A 할머니는 지난 2016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 정식으로 등록됐다.
시민모임은 "A 할머니 유족이 고인의 신상과 부고 등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는 21명으로 줄었다. 대구·경북에는 3명이 생존해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A 할머니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진 장관은 여가부를 통해 "올해 들어 벌써 네분이나 우리 곁을 떠나신 것에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서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할머님들의 뜻을 기리는 기념사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A 할머니 유가족에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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