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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존권보장 차원 '활동보조인 지원' 현실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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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존권보장 차원 '활동보조인 지원' 현실화 절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65세라는 숫자로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과 관련 단체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과 정의당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장애인인권연대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생존권 침해'를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전북형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요구했다.

최 의원과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정책을 보면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는 최장 24시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으나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24시간 지원을 받는 사례는 없다.

오히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 한도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고려하도록 해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최대 431시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강제 전환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이 대폭 감소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모씨의 경우, 이같은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 신씨의 배우자인 이모씨도 중증장애인이면서 내년이면 만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데다, 최근 사고로 인해 건강이 매우 악화되면서 이들 부부는 생명권 및 건강권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과 이들 단체는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는다고 장애의 등급이 달라는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활동보조인력과 시간이 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돌봄시간 축소는 중증장애인을 더 사지로 내모는 탁상행적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65세라는 숫자로 중단돼서는 안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대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인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건강과 생명 위험 상황에 처한 이들 부부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것'과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전북형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 '국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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