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25일 삼척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 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 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고충 문제(생활법률, 긴급복지 지원, 소비자피해, 지적 관련 분쟁, 노동문제 등)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들은 주소지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상담신청서를 접수하면 보다 빠르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일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 과정에서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어도 쉽게 신문고를 접할 수 없던 많은 시민들이 직접 이동 신문고장을 방문해 상담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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