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책 등을 설명 받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간호사들은 업무와 자격을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고, 이는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에 산재돼 있다고 밝히면서,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독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정비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또 “힘든 여건에서도 가장 일선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책임지는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마음 놓고 간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