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공노총이 주관했다.
공노총은 출범 17년 간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구호를 필두로 대화와 상생·협력 정신으로 공무원노동권 확대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공노총의 요구에 국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19대 이인영 의원 발의안은 기간만료로 폐기됐다고 전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경사노위에 이를 떠넘겼고, 경사노위에서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논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자를 배제한 채 논의를 이어갔다. 이를 토대로 한정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공노총은 이를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라며 “이 역시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8일 진행됐던 공노총 출범식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추진하는 공노총의 11대 정책과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새로운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고 말한 것을 잊은 것이냐며 경사노위에 떠넘긴 것은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공노총은 “노동기본권과 같은 인권에 관한 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인류적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무시는 곧 고립을 자초하는 짓임과 동시에 인권탄압행위와 다름없다”며 “외면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이들 모두 인권탄압의 ‘공범’인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회는 온전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담아내지도 못한 채 부분 난도질을 당한 누더기 법안 일색이었음에도 이조차 무관심과 방기를 반복하며 스스로 ‘식물 국회’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일반 노조법’과의 일원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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