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택시 운임이 오는 4월 19일 0시부터 인상된다.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기본요금의 경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요금의 경우 152미터당 100원에서 133미터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의 경우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거리운임은 기본운임거리 2킬로미터 이후 운행거리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이다. 또 시간운임은 15킬로미터/시간당 이하 주행 시 소요 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이다.
심야할증은 기존대로 00:00~04:00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서 운임의 20% 적용되며, 호출사용료는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재도 영월군 도시교통과장은 “택시 운임 인상으로 가계부담 가중이 예상되지만, 유가 등 인상요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조정이 되는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함께 앞으로 더욱 친절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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