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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황교안 만난 3월 13일, 도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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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황교안 만난 3월 13일, 도대체 무슨 일이?

박영선·박지원 '수첩 공개' 협공…한국당 "경찰과 박영선 누구 말이 사실이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CD' 존재를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알렸다고 주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3월 13일 황 대표를 만난 증거로 당일 자신의 스케쥴을 공개했다.

박 후보자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대표가) 약속한 시간은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이라며 당일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법사위원장실), 법무부 장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황 장관을 만난 사실을 뒷받침하는 박 후보자의 기록이다.

이를 바탕으로 박 후보자는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려주자 "당황하셔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지시면서 자리를 뜨시던 그날 오후의 대표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며 "이제 진실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물론 ('김학의 성폭행 사건' 영상이 담긴) CD를 같이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국회 영상 회의록이 말해 주듯이 2013년 저는 야당 법사위원장 이었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한다는 성심으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님을 존중해 드렸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박 후보자의 의견에 힘을 더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 전인 2013년 3월 13일 황교안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며 자신의 수첩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그 때(3월 13일) 황 대표를 만난 일정 있다"며 "그날 황교안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의장단이나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방문했다"고 했다.

두 사람이 공개한 일정을 종합하면, 황교안 당시 장관은 2013년 3월 13일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원이던 박지원 의원과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을 인사차 만난 것으로 보인다. 3월 13일은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한 날로, 그는 이틀 뒤인 15일 임명됐다.

▲ 박영선 후보자가 공개한 2013년 3월 13일 일정 ⓒ박영선 페이스북 캡쳐

박영선 후보자의 주장처럼, 그 자리에서 박 후보자가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 사실을 황 대표에게 알리고 임명을 만류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 전 차관이 정식 임명되기까지 이틀 간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차관 내정자의 중요한 결함을 알면서도 임명을 묵인했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 국회를 찾아온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따로 뵙자고 해 (임명을 만류할 것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이 분을 차관으로 임명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건의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황교안 대표는 곧바로 "택도 없는 소리"라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관련 내용을 부인한 데 이어 28일에도 "(박 후보자와 당시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일일이 기억 못한다"며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 같은 주장을 편 박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박 의원이 동영상 CD를 입수한 시점과 경위를 따져물었다.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전 차관 내정 발표는 3월 13일 오전이고 임명은 15일"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3월 13일까지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착수 직후인 3월 19일에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경찰 고위 관계자가 박 후보자에게 동영상을 건넨 시점은 언제냐"며 "3월 19일에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발표한 경찰과 박 후보자에게 김 전 차관 임명 며칠 전에 동영상을 건넸다는 것 중 어떤 것이 사실이냐"고 경찰 측을 겨냥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자가 2013년 3월 어느 날,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얘기를 황교안 대표에게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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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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