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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직원 건설사와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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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직원 건설사와 “유착 의혹”

여수 율촌1산단 중금속 섞인 폐수‧슬러지 무단 불법투기 하고 있지만 “관계공무원 나 몰라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관할하고 있는 여수시 율촌제1산단 부지에 중금속이 섞여있는 폐수와 슬러지를 무단으로 불법투기를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8년 초부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10억 원의 예산으로 여수 율촌1산단 우수관로 준설을 하면서 발생된 폐수와 슬러지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어 율촌1산단이 폐기물과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차량에서 배출한 폐수가 부지에 파놓은 관로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 ⓒ김동언 기자

특히 발주처 이면서 관리감독자이고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현대건설이 무단 불법 투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단속은커녕 불법을 동조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과 건설업체와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은 우수관 준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수와 슬러지를 산단 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불법 투기한 폐수는 하수관로를 따라 인근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바다 오염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율촌1산단 203.590㎡(약 6만 1500평) 부지에 경제청과 현대건설은 폐기물 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인줄을 알면서도 우수관로 별 체적 합계 99.256㎥(톤) 준설 폐기물4.989㎥(약 5000톤)을 우수관로를 준설하면서 나온 폐수와 슬러지를 투기 한 것이다.

공사 발주처인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관계자는 “관이 관을 어떻게 단속 할 수가 있느냐?”며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폐수가 아니다”고 말해 제식구 감싸기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물환경보전법에 2조 4항에 의하면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하수관로를 준설한 차량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 김동언 기자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담당관계공무원 “공공시설물을 지자체에 빨리 넘기려고 준설을 하다 보니 불법투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경제청에서 이곳에 버려도 된다고 해서 버렸다”고 말했다.

광양시민 박씨는 “업체와 공무원의 전형적인 유착 관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 해야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수시민 김씨는 “요즘 미세먼지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공무원이 불법을 묵인하고 건설 업체를 도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한편 율촌1산단은 현대건설이 지난 1994년 12월 17일 부터 2018년 7월 23일까지 완공으로 산단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12월말까지 공사를 변경해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지만 2019년 3월까지 아직도 여전히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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