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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재산 평균 2천여만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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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재산 평균 2천여만원 늘어나

엄정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철저히 조사, 경중에 따라 조치 예정

ⓒ전북도

최악의 지역경제 침체에도 전북도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은 평균 2천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시․군의원 등 관할 공개대상자 202명에 대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 202명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1,945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2명 가운데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가 74명(36.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억원 미만이 44명(21.8%),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6명(7.9%)이다.

재산 증가자는 121명(59.9%), 재산 감소자는 81명(40.1%)으로 전년도보다 재산 증가자는 9.0% 감소, 감소자는 8.97% 증가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됐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자 전원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재산 성실신고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한편, 재산을 거짓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해산 전라북도 감사관은 “재산의 취득과 상실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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