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한 총 6건의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김성태 의원 딸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됐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하반기 KT 공채에서 2건, 같은 해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총 6건의 유력인 관련자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의 딸이 당시 KT 공개채용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는 점 등으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KT 전무 김모(63) 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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