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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 기각 판사 공격한 나경원, 김경수 판결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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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 기각 판사 공격한 나경원, 김경수 판결 때는…

"판사가 임종석 대학동문…노동운동 했다" 맹공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영장 기각 결정을 한 판사를 집중 공격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 결과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기각 결정문을 보면 어이가 없다.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적 판단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의심이 풀렸다. 영장전담판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며 (과거)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다"고 말했다. 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개인을 겨눈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여부' 등 통상적 사유 외에도 △김 전 장관이 사직서를 일괄 청구하거나 기관장을 감사한 배경에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었다고 적시했으며 △새 정부 인사수요 파악 등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점 등을 다소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다. 단순한 구속 적부 판단이 아니라, 사건 내용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어느 정도 포함된 셈이다.

한국당의 반발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임종석 동문', '노동운동 전력'을 언급한 후 "이 영장판사가 언제 (임명)됐느냐, 올해 2월 (법관) 인사이동 이후"라며 "동부지청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 대법원이 소위 '알박기'로 영장판사를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특보로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서울행정법원·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아가 "김경수 도지사 사건 주심판사가 이번 법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주심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것도 바꿔치기냐 우연의 일치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판사 개인을 한 차례 더 겨냥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도 "사법부의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며 "유사 사건에서 힘을 잃은 인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현 정권 인사는 기각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가관"이라며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등 표현)이나 청와대 개입을 '관행'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도 판사 출신이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퇴직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서 직권남용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다선 중진 의원, 특히 판사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이같은 '판사 개인 공격'은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때 한국당이 내놓은 발언들과 대비된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유죄·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여당이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를 "민주당의 판결 불복"으로 규정하고 "(이는)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이라고 했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김 지사가 재판 후 '판사는 특수관계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지어 "이런 시도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거나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까지 했다.

나 원내대표는 1월 3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어제의 (김 지사) 판결에 대해서 매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화살을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과 사법농단 세력 운운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데 돌리)고 있다"며 "치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구속 판결 당일인 1월 30일 오후에는 국회에서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과 원내지도부 간의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정의는 살아있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원이 용기를 냈다"고 법원 판결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 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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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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