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성이 ‘일본 고유영토 죽도(竹島)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등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상북도가 26일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강력 규탄했다.
경북도는 규탄성명서 통해 지난해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등의 도발적인 기술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위는 정확한 역사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노골적인 영토야욕의 표출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고 과거 침략적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도발행위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저해하는 바,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 사죄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못 박고 “이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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