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및 활동기간 연장, 변경 계획서 의결 및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임시회를 통해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추진 전반에 관한 자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당초 5명이였던 활동위원수를 10명으로 증원하고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 침출수 유출로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비봉 보은 매립장에 대한 조사도 추가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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