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특례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와 청주 등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25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중심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주와 청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주시 측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전주와 청주는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하여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축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축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며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에 불균형을 초래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역시였다. 광역시가 없던 전북과 충북은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 낙후될 수밖에,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에 대한 작은 대안으로 특례시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혜시를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바로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전주 지역구 의원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그리고 청주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 강창일·김영호·김한정·도종환·안호영·이춘석·홍익표, 민주평화당 김종회·유성엽·장정숙·정인화·조배숙·황주홍, 바른미래당 김관영·박주현·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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