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김해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2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 이중근 회장을 즉각 재구속'을 촉구하며 이같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1심의 징역5년 선고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5일 대한노인회장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영연대는 지난해 3월 30일 청와대 연풍문 2층 회의실에서 담당행정관 3명과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현안사안'에 관련 면담을 갖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며 대책마련을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 선고로 이 고통이 하루속히 종결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원서를 낸 이유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므로 인해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그 동안의 오랜 불법행위가 현재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부영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건설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수십만 명의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불법과 탈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반드시 재구속 돼야 한다"고 성토한 것이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008년 2월 27일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전국단위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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