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고 잠적한 전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익산경찰서는 알선수뢰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틀에 걸쳐 A(58)씨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아들이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A씨를 구속했지만 김씨는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의 뒤를 쫓기 시작했으며, 김씨는 3주 가량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19일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취업을 미끼로 뇌물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도는 품위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1월 김씨를 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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