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러간 한 60대 남성이 택시 운전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교사한 혐의로 배모(60)씨에게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6분께 익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운전사가 "한 남성이 국회를 폭파하러 간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이날 오후 4시 43분께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천휴게소에서 배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배씨는 만취한 상태로 평소 국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가 실제 국회를 폭파할 범행 도구나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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