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GS 영양풍력발전 측으로부터 상해·특수폭행·업무방해·공무집해방해죄로 피소된 제2영양 풍력발전단지 반대 주민들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21일 경북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GS 영양풍력발전 측으로부터 상해·특수폭행·업무방해로 고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된 A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13명 등을 오는 22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에 앞서 GS 영양풍력발전 측으로부터 상해·특수폭행·업무방해·공무집해방해죄로 피소된 대책위와 주민들은 현재 법적대응을 위해 한 차례 출석을 연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GS 영양풍력발전 측에서 고소와 고발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지난해 10월 31일 GS영양풍력 직원 1명과 오도창 영양군수와 군 새마을환경과장 B씨 등을 각각 상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검찰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풍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GS 영양풍력발전에 대해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본지 2019년 3월 19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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