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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천시청, 누구나 방문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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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천시청, 누구나 방문할 수 없나요

▲프레시안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국장
"사천시청은 누구나 방문할 수 없는 곳 인가요". "아니요,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참으로 생뚱 맞고 아이러니하다. 일부 시민들이 '호별방문' 을 패러디한 것이다.


왜 시민들은 웃음보를 자아내는 이러한 패러디를 만들게 됐을까.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외국인까지 방문하고 유치원생의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아주 자유로운 공간인 사천시청 출입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최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송도근 사천시장을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21일 열린 2차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오전 송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담당 검사와 송 시장 변호사 등과 함께 농업기술센터와 청사 등을 돌며 사무실 개방 여부와 민원인 접근성 등을 확인했다.

송 시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관심 있게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은 청사 내 사무실이 개방되어 있으나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적고, 사무실 배치가 직원들의 업무공간 위주라며,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호'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청사내 각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는 일반 민원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라며, 송 시장은 선거 당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아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의 경우 입법취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선거법에는 아주 엄격히 적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천시 공무원 조직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비춰보면, '호'에 대한 답을 엿볼수 있다.

사천시는 지난 19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 통합으로 탄생한 도.농통합 시다. 통합 후 10여 년 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갈등으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철만되면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앞세워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어느 지역의 인물이 시장에 당선되는지에 따라 지역발전의 편차도 심했다. 공무원 조직 또한 시민을 우선하기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줄서기에만 급급했다. 이로 인해 민원은 급증하고 공직의 청렴도는 심각히 실추되는 등 조직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선 6기가 시작되자 공직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시민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을 우선하는 시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민선 6기 후반기 시청 개방은 더욱 급물살을 탔다. 유치원생들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청렴도 또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1층 민원실은 각종 서류발급과 공과금 납부 등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각종 인.허가와 기타 민원은 각 과를 직접 방문해 공무원의 답변과 자신의 의견을 통해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성화됐다.

특히 해당 공무원 또한 간단한 민원만 유선상으로 응대하고 시간 소요가 필요한 민원은 민원인에게 내방할 것을 권유하는 등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사천시 청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외국인, 유치원생들까지 자유로이 왕래하는 소통의 공간임은 분명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각 지자체마다 청사 활용법은 각양각색이다. 때로는 법으로 출입이 제한받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재판부의 현장검증의 결과가 시민들이 법을 더욱 더 신뢰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법은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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