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태료 부과액을 낮춘다고 발표했다. 24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입법예고안이 공개된 지 이틀 만이다. (☞관련 기사: 학자금 제때 안 갚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과태료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의무 상환액을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20만 원(의무 상환액 연 1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 원(의무 상환액 연 2000만 원 이상)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지만,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 상환액의 10퍼센트, 축소 신고·미납부의 경우 5퍼센트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 상환액이 2000만 원일 경우, 당초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던 것이 2000만 원의 10퍼센트인 200만 원으로 낮춰졌다.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과태료 경감 기준을 신설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1 범위에서 줄여 주도록 했다. 의무 상환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론 수렴·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친 결과,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액수를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