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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40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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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40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구속

말레이시아에 서버두고 음란물 동영상 등 수만건 게재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음란물 동영상 등을 게시한 운영자와 프로그래머를 검거했다 ⓒ경찰의 음란물 경고 배너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게시한 운영자와 프로그래머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구속된 운영자 A씨(40)와 프로그레머 B씨(41)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말레이시아에 5개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각종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음란물 등을 게시한 운영한 혐의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27일까지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수만건을 게시하고, 다른 불법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해 주고 광고주들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서버를 두었는데, 경찰은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국제공조해 해외 서버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음란사이트 운영자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모두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된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해 피의자 1명을 구속하고, 5개 음란사이트의 원본 소스 파일까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신승주 사이버수사대장은 “웹하드와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 음란물 유통 플랫폼과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와 디지털장의사, 사이트제작자 등 유통카르텔 대해 종합적·입체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통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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