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P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검거 당시 P씨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A어선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해체 후 해상에 투기한 고래 고기 약 100kg을 수거했다.
지난 9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B어선이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 200kg을 주변 해상에 투기했다가 해경이 수거하기도 했다.
해경은 B어선 선장 J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위 두 사건 모두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다.
최근 서해바다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의 출입항이 잦아짐에 따라 해경에서 항공기와 경비함정, 상황실을 연계해 고래포획 의심선박의 위치, 행동사항 등 세부정보를 공유해 불법 고래포획 의심 선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처럼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5월 31일까지 불법 고래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 31척의 명단을 확보하고 항포구 출입항 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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