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 강사가 강의 중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을 농담식으로 언급해 해촉됐다.
18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지난 15일 A교수(강사)가 강의 중 정준영 동영상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성범죄를 희화화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 인문학 교양 강의서 발생했다. 100여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이 강의는 영화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견해를 밝히는 수업이다. 이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양기초교육학과 외래강사 A모(53)씨는 강의를 소개하면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2분짜리 녹취록을 들어보면 A강사는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토론과 질의를 다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많으면 6번 정도 영화와 시사프로를 본다"며 "1시간 20분짜리 하나, 1시간 30분짜리 하나"라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억수로 야한 걸로 정준영 동영상을 구해가지고 한 번 볼려고 했는데 그건 못 구하겠더라"는 발언을 웃으면서 덧붙였다. 일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웅성거림, 한 숨 소리가 들린 뒤 A강사는 화제를 급 전환해 "그게 무슨 사건이 돼서..."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불법 촬영 동영상을 강의 자료로 수강생들에게 보여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실제로 동영상을 구하거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성범죄를 희화화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동영상을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동영상은 정씨가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법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때문에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주말 동안 대학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는 비판글이 봇물을 이뤘다. 트위터에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공론화 계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범죄자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농담 식으로 발언한 것은 명백히 2차 가해이자 범죄"라며 "대학이라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런 인물을 교육자로 고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A교수 정식 사과와 함께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A교수 수업 배제, 합당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태 발생 후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8일 A강사를 해촉 결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학 한 관계자는 "사태를 인지한 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A강사를 해촉했다"면서 "진상을 파악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하겠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한편, A강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수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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