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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 유출 범인도 국정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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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 유출 범인도 국정원이었다

유우성 "국정원 소행일 거라 의심 안 했는데...놀랍다"

검찰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서 나온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최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해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 하모 전 대변인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진술 내용과 탄원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유출한 사람을 밝혀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탄원서의 내용은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자신이 재판 증인으로 나섰기 때문에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이뤄진 국정원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 재판에 나온 A 씨 증언 등을 유출하도록 기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 등이 유 씨 출입국 관련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보수 언론은 유 씨 변호인단을 의심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14년 4월 2일 자 보도를 통해 "북한이 어떤 경로를 거쳐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지 의문"이라며 "유우성 씨를 대리하는 변호인단 쪽에서 새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론했다. 이때문에 애꿎은 유 씨에 대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관련기사 : <조선>, 민변이 탈북자 정보 북한에 넘겨?)

유 씨는 <프레시안>에 "당시 A 씨가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범인을 저로 몰아갔다"며 "그런데 정작 저는 국정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제가 간첩 혐의를 받은 이유가 탈북자 신상정보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을 국정원이 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탈북자 가족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든 말든 신경쓰지 않고 서슴없이 조작을 했다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됐고 너무 놀랍다"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짓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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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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