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청면 대곡리와 진해만 해역에 서식하는 담치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돼 채취가 금지됐다.
지난 5일 진해만에서 첫 패류독소가 검출된 이후 19일 현재 대곡리 해역에서 서식하는 담치류에서 허용 기준치(80㎍이하 / 100g)를 초과(161㎍/100g)해 검출됐다.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이 해역에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변해역에도 패류 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를 섭취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거제 등 남해안에서는 주말 나들이객이나 갯바위 낚시꾼들이 패류를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다.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패류 채취 자제 및 섭취금지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거제시는 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홍보에 나서는 등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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