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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등 진해만 해역 마비성 패류독소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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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등 진해만 해역 마비성 패류독소 초과 검출

칠천도 주변 담치류에서 기준치 초과 채취 금지 명령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와 진해만 해역에 서식하는 담치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돼 채취가 금지됐다.

지난 5일 진해만에서 첫 패류독소가 검출된 이후 19일 현재 대곡리 해역에서 서식하는 담치류에서 허용 기준치(80㎍이하 / 100g)를 초과(161㎍/100g)해 검출됐다.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이 해역에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변해역에도 패류 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를 섭취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거제 등 남해안에서는 주말 나들이객이나 갯바위 낚시꾼들이 패류를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다.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패류 채취 자제 및 섭취금지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거제시는 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홍보에 나서는 등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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