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바다환경과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봄철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또 전라남도는 최근 봄철 불법어업 단속계획을 시·군에 통보하고 어업인들에게도 홍보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중점단속은 무허가 불법어업, 어선 앞쪽과 뒤쪽에 표시해야 하는 선명 미 표시, 어선 표지판 미 부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불법 실뱀장어포획 어로 행위, 무기산 사용 등과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어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어업지도선 4척,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6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적발 시 사법조치 외에도 불법어구 및 범칙 어획물도 몰수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다. 수산자원이 번식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 환경보호와 건전한 어업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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