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9일 새벽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이 석방된 건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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