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의 딸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오도창 군수 딸인 영양군청 공무원 A(35)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공무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재판부가 선고하자, 13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도창 후보 지방선거 유세에 연설자로 나서 영양군수 후보자 B씨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양형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 1명, 300만원 2명, 250만원 2명, 250만원 선고유예 2명의 의견이 나왔고, 재판부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양군청 8급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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