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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경북도의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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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경북도의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하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하수(청도1) 경북도의원이 18일 ‘경북도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하수 경북도의원이 밝힌 조례제정 배경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경북도 내 감염병 발생현황은 8283명이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제1군 감염병인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 모든 감염병 등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김하수 경북도의원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감염병인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거나 구내유입이 우려되는 Q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도 차원에서 적극적 예방 대책 수립과 관리를 조례로 정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료인, 의료기관과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하도록 하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 하고, 경북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과 위탁을 규정하고, 도지사는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과 의사결정 체계, 전문인력 동원, 의료용품 조달, 도민행동요령, 교육·훈련·홍보 방안 등을 체계 구축을 규정한다.

김하수 도의원은 “최근 메르스, 사스, 홍역,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은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면서 “작은 소참진드기에 의한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매년 4월에서 11월에 발생해 논·밭일을 하는 농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경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관리를 규정해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하수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5일 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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