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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폐기물처리 위법 과징금 매출의 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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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폐기물처리 위법 과징금 매출의 2%로 확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대책 3개법 발의 

▲변재일 의원이 18일 충북도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대책 관련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충북 청주시 청원지역구의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대책 3법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페기물소각장으로 인한 청주의 대기질 악화와 청주에 집중된 소각장 문제에 대응하기위해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순환기법은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처분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해 지역의 환경개선 등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평가협의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인접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간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폐기물관리법은 현행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오창지역의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법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혹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며 법적 집행력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국회 환경위 의원들과도 많은 교감이 됐다. 법안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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