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교수 임용을 놓고 논문표절을 이유로 평가표를 조작했던 사건이 6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13년 9월 1일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던 조선대 군사학부 김주삼 교수의 논문을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으로 판정되도록 평가표를 작성했던 기 모 교수의 상고를 대법원이 14일 기각함으로써 김 교수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2018년 6월 1일 제1심 광주지방법원 김보라 판사는 김주삼 교수가 기 모 교수 등 5명의 교수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11월 14일 제2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조현호)는 김주삼 교수의 기 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기 모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제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 모 교수는 김 교수에게 2017년 8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2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기 모 교수 등 5명의 교수가 조선대의 판정의뢰를 받으면서 김 교수의 1논문은 13곳, 2논문은 10곳, 3논문은 7곳에서 인용 표시 없는 표절과 중복게재를 했다고 평가표를 제출했으나 상당 부분에서 비교대상 논문의 각주를 생략한 평가표를 제출해 표절 또는 중복게재 논문으로 판정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제1심의 공동피고였던 박 모 교수와 김 모 교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3년 김 교수의 임용절차가 끝난 시점에서 기 모 교수 등이 김 교수의 논문에 표절 등이 있었다며 관련 ‘엉터리’ 평가표를 만들어 조선대 측에 제출하여 김 교수의 임용을 1년여 동안 늦추었다.
조선대는 기 모 교수 등이 주장한 김 교수의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의 학회인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의뢰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의뢰했다.
이 학회는 김 교수의 논문이 표절로 판단될 정도로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한 편의 논문은 자신의 다른 논문의 연구결과를 사용한 중복게재로 연구윤리 위반을 하였다고 했다.
다만 국제정치학회는 김주삼의 논문에서 타인표절은 없으며 논문4의 자기표절은 구성만을 본 것일 뿐 내용차원의 심사수행은 어렵기 때문에 한국평화연구학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평화학회도 표절이 아니다고 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평화학회는 몇년이 지나서는 다시 표절이라고 번복하는 등 판단의 근거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와 별도로 김 교수는 조선대를 상대로 교수임용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8월 28일 당시 교수임용과 관련된 3편의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 교수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 그해 10월 1일 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
이 같은 재판이 지루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2017년 다시 옛 논문을 다시 연구윤리심사를 진행하는 등 ‘김 교수 찍어내기’가 조선대 집행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선대는 한국동북아학회에 재심사 통보를 받아 2017년 2월 28일 김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조선대는 2017년 12월 11일 김 교수에 대한 임용취소를 이사회에 제청하여 2018년 2월 27일 조선대 이사회에서 김 교수의 교원임용취소를 결의하였다.
김 교수는 법원에 교원임용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3월 28일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본안 선고가 있기까지 교수의 지위가 있다고 인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대는 본안 선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김 교수의 임용취소를 다시 이사회에 제청해 7월 12일 김 교수를 임용 취소하는 등 ‘무리수’를 두었다.
한편 조선대 측의 김주삼 교수에 대한 두 번의 임용취소에 따른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3월 28일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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