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15일 여성단체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이유로 강은희 교육감을 ‘성평등 걸림돌’ 상 선정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경 A학교에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민원에 즉시 감사에 착수해,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어 관련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징계 조치를 이미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단체가 거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를 감안해 '경고 처분'을 했다”며 “행정처분인 '경고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과 면담시 그간의 경과와 조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향후 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통해 예방 및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처분이 현 강은희 교육감 취임 전 이미 종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은희 교육감’의 성명을 명시하면서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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