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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보완할 '특례시법' 발의안,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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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보완할 '특례시법' 발의안, 어떤 내용 담았나

김병관 의원 '특례시 지정' 관련 법안 대표발의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다양화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은 "정부의 인구 100만 이상 기준 특례시 지정 법률안은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전주시 등 광역시가 없는 도 중추도시들의 요구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기준 외에도 '인구50만 이상으로서 주간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 종합적인 행정 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기 성남의 국회의원들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1980년대 광역시가 탄생한 후부터 40년 동안 정부예산에 차별을 겪어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80년대 전남·광주와 전북의 정부 예산 격차는 500억원에 불과했지만, 30여년이 지난 최근에는 3조원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고 한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지난 2017년 결산액 기준 세입은 총 18조원으로, 광주·전남의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히셨다.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고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이번 정부의 강력한 국정철학이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것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사는 지역이 어디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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