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시 특례시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선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 100만 이하의 도시라도 특례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 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단순 거주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수(주간인구수)와 행정수요, 지역 중심성 등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에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인 전주시와 청주시, 경기 성남시 등은 반드시 특례시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토대로 단순 인구기준 보다는 사업체수와 주간인구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한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내 지방행정 전문가의 70.37%는 인구만을 고려한 특례시 기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8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국내 특례시 기준은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도시 특성에 따른 특례시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인구가 약 65만 명이지만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돼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명 이른는 조사 결과가 있다. 전주는 또 전북지역의 행정수도로서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총 264개 기관이 들어서 있다. 이는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특례시 후보지인 고양, 수원, 용인 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주는 연간 1000만 이상의 여행객이 찾는 문화로 특화된 도시로, 해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유럽 등 다른 주요국가들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인 전주시를 문화특례시로 지정해서 창조적 문화자산을 중요한 지역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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