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승소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한일 외교 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 나눌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 측은 그런(경제 보복) 문제들이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한일 외교 당국 간에는 (경제 보복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며 "한일 간에 그런 (경제 보복)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본 <교도통신>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강제 동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경우, 그에 따른 보복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아소 부총리는 "그렇게 되기 전의 지점에서 협상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며 보복 조치의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역시 일본이 실제 이같은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이 실제 일본이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냐는 질문에 "일본도 나름대로 관련 검토를 하고 있고 (국장급 협의에서도) 관련 설명이 있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면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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