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대부분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양도 및 말소 등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소득세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으로,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고 보관 중인 지방세 환급금은 367건에 대한 330명의 2000만원이다.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부족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
이에 군은 미환급자 330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특별정리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환급금 지급신청은 방문 및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가능하다.
장수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수령하지 않은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미환급금 지급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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