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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선거법’ 위반 오도창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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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선거법’ 위반 오도창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원

재판부 “상대 후보 낙선목적 범행 죄질 좋지 않아”…검찰은 벌금 700만원 구형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김덕엽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의 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군수딸인 영양군청 공무원 A(3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도창 후보 지방선거 유세에 연설자로 나서 영양군수 후보자 B씨를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A씨의 연설은 자신의 아버지인 오도창 군수에 B 후보자 측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언의 일부 부분은 허위사실로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배심원에게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면서 “다만 B후보자 측에서 오도창 군수의 가정사를 언급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하고, 허위사실의 허위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양군청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될 가운데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양형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 1명, 300만원 2명, 250만원 2명, 250만원 선고유예 2명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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